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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백신 이상반응을 겪고도 “증명하기 어렵다”는 벽 앞에서 멈춰섰던 분들, 2025년 10월 23일부턴 절차와 기준이 달라집니다. 새롭게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국가가 먼저 인과성을 살피고 폭넓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. 본 글은 신청방법·대상·기간·필요서류·보상금액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방법·필요서류·절차

    어디서·어떻게 접수하나요?

  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.

    접수된 서류는 시·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고,

    기초조사 →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필요서류 체크리스트

    • 피해보상 청구서
    • 이상반응 관련 의무기록(진단서, 검사결과, 입·퇴원 기록 등)
    • 비용 증빙(진료비 영수증, 간병비 지출내역 등)
    •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·장제비 영수증 등
    요약: 보건소 접수 → 시·도지사 경유 → KDCA 기초조사 → 보상위원회 심의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2025년 10월 23일, 특별법 시행! 무엇이 달라졌나?

    “국민이 증명” → “국가가 살핍니다”로 전환

     

    특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본격 접수됩니다.

     

    과거에는 접종자 본인이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으나,

    이제는 시간적 연관성 등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국가가 인과성을 추정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.

     

    또한 보상위원회·재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집니다. (출처: KDCA·국무회의 보도 및 주요 언론)

     

    요약: 10월 23일부터 청구 접수 시작, 인과성 판단 완화, 위원회 심의로 보상 절차 고도화.

     

     

    3. 보상 신청 대상·기간

    누가 해당되나요?

    법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~2024년 6월 30일 사이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입니다. 과거에 보상 불인정을 통보받았더라도, 법 시행일부터 1년 내 새 기준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한피해 발생일·장애진단일·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
     

    • 대상 유형: 진료·입원·간병이 필요했던 이상반응, 장애 진단, 사망 등
    • 재심 가능: 종전 불인정 사례도 완화된 심의기준으로 재검토
    • 기간 유의: 5년 시효 내 접수 필수
    요약: 해당기간 접종자 전반이 대상, 불인정 사례도 재심 가능, 청구 시효 5년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보상금액과 조건

    무엇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?

    시행령은 보상 항목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.

     

    사망 인정 시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 × 240개월(20년)을 산정해 지급하고,

    장제비 30만 원을 별도 지급합니다.

   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
   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, 간병비입원 시 1일 5만 원을 지원합니다.

    또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접종과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등에는 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요약: 사망 20년치 최저임금+장제비, 장애 일시금,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, 입원 간병비 일 5만 원, 인과성 불명확 케이스 위한 위로금 근거.

     

     

    5. 이미 거절됐던 사례도 재심 가능!

    완화된 기준으로 새 기회

    종전 제도에서 불인정 통보를 받았더라도, 특별법 시행으로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재심을 청구해 새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 제도 취지는 그간의 회색지대를 구제하는 데 있으며, 위원회 구성도 의료인·약사·소비자단체·예방접종 전문가 등으로 확대되어 공정성을 보강했습니다.

     

    요약: 불인정자도 1년 내 재심 청구 가능, 전문가 중심 위원회가 재심의.

     

     

    6. 해외사례 비교 & 이번 제도의 의미

    국제 비교로 본 한국형 보상체계

    미국의 CICP는 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배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, 한국은 특별법을 통해 인과성 추정 등 완화된 판단을 도입했습니다. 제도개선의 방향은 국민 보호 중심의 국가책임 강화로, 팬데믹 당시 제기됐던 입증의 어려움·보상액 현실성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입니다.

     

    • 미국 CICP: 인정·보상 문턱 높음
    • 한국 특별법: 인과성 판단 완화, 재심 통로 신설
    • 위원회 심의·절차 명문화로 투명성 강화
    요약: 한국은 ‘국가책임 확대·인과성 추정’으로 보상 문턱을 낮추는 방향.

     

     

    7. FAQ|자주 묻는 질문

    Q1.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A. 2025년 10월 23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
    Q2. 어디에 신청하나요?

    A.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, 시·도지사→질병관리청→보상위원회 절차로 심의합니다.

    Q3. 청구 시효는요?

    A. 피해 발생·장애진단·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
    Q4. 어떤 비용이 보상되나요?

    A. 사망(20년치 최저임금+장제비 30만 원), 장애 일시금,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, 입원 간병비 일 5만 원 등입니다.

    Q5. 예전에 거절됐는데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?

    A. 네. 법 시행일부터 1년 내 재심 가능하며, 완화된 심의기준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결론|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

    신청 전 최종 체크

    • 대상·기간: 2021.2.26~2024.6.30 접종자 / 5년 시효 준수
    • 서류: 청구서+의무기록+비용증빙 필수
    • 절차: 보건소 접수 → 시·도 → KDCA 조사 → 위원회 심의
    • 보상: 사망·장애·진료비·간병비, 위로금 근거 신설

   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지금, 스스로 증명하느라 지친 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.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으셨다면, 이번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.

     

    요약: 10월 23일 접수 시작, 완화된 기준과 명확한 절차로 실질 보상 가능성 확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