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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이상반응을 겪고도 “증명하기 어렵다”는 벽 앞에서 멈춰섰던 분들, 2025년 10월 23일부턴 절차와 기준이 달라집니다. 새롭게 시행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국가가 먼저 인과성을 살피고 폭넓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. 본 글은 신청방법·대상·기간·필요서류·보상금액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1.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방법·필요서류·절차

어디서·어떻게 접수하나요?
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.
접수된 서류는 시·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고,
기초조사 →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필요서류 체크리스트
- 피해보상 청구서
- 이상반응 관련 의무기록(진단서, 검사결과, 입·퇴원 기록 등)
- 비용 증빙(진료비 영수증, 간병비 지출내역 등)
-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·장제비 영수증 등
2. 2025년 10월 23일, 특별법 시행! 무엇이 달라졌나?



“국민이 증명” → “국가가 살핍니다”로 전환
특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피해보상 청구가 본격 접수됩니다.
과거에는 접종자 본인이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으나,
이제는 시간적 연관성 등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국가가 인과성을 추정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.
또한 보상위원회·재심위원회가 설치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집니다. (출처: KDCA·국무회의 보도 및 주요 언론)
3. 보상 신청 대상·기간



누가 해당되나요?
법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~2024년 6월 30일 사이에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입니다. 과거에 보상 불인정을 통보받았더라도, 법 시행일부터 1년 내 새 기준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한은 피해 발생일·장애진단일·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- 대상 유형: 진료·입원·간병이 필요했던 이상반응, 장애 진단, 사망 등
- 재심 가능: 종전 불인정 사례도 완화된 심의기준으로 재검토
- 기간 유의: 5년 시효 내 접수 필수
4. 보상금액과 조건
무엇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?
시행령은 보상 항목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.
사망 인정 시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 × 240개월(20년)을 산정해 지급하고,
장제비 30만 원을 별도 지급합니다.
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, 간병비는 입원 시 1일 5만 원을 지원합니다.
또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접종과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등에는 위로금 또는 진료비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.
5. 이미 거절됐던 사례도 재심 가능!



완화된 기준으로 새 기회
종전 제도에서 불인정 통보를 받았더라도, 특별법 시행으로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재심을 청구해 새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. 제도 취지는 그간의 회색지대를 구제하는 데 있으며, 위원회 구성도 의료인·약사·소비자단체·예방접종 전문가 등으로 확대되어 공정성을 보강했습니다.
6. 해외사례 비교 & 이번 제도의 의미
국제 비교로 본 한국형 보상체계
미국의 CICP는 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배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, 한국은 특별법을 통해 인과성 추정 등 완화된 판단을 도입했습니다. 제도개선의 방향은 국민 보호 중심의 국가책임 강화로, 팬데믹 당시 제기됐던 입증의 어려움·보상액 현실성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입니다.
- 미국 CICP: 인정·보상 문턱 높음
- 한국 특별법: 인과성 판단 완화, 재심 통로 신설
- 위원회 심의·절차 명문화로 투명성 강화
7. FAQ|자주 묻는 질문
Q1.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A. 2025년 10월 23일부터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Q2. 어디에 신청하나요?
A.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, 시·도지사→질병관리청→보상위원회 절차로 심의합니다.
Q3. 청구 시효는요?
A. 피해 발생·장애진단·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Q4. 어떤 비용이 보상되나요?
A. 사망(20년치 최저임금+장제비 30만 원), 장애 일시금,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, 입원 간병비 일 5만 원 등입니다.
Q5. 예전에 거절됐는데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?
A. 네. 법 시행일부터 1년 내 재심 가능하며, 완화된 심의기준이 적용됩니다.
결론|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
신청 전 최종 체크
- 대상·기간: 2021.2.26~2024.6.30 접종자 / 5년 시효 준수
- 서류: 청구서+의무기록+비용증빙 필수
- 절차: 보건소 접수 → 시·도 → KDCA 조사 → 위원회 심의
- 보상: 사망·장애·진료비·간병비, 위로금 근거 신설
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지금, 스스로 증명하느라 지친 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.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으셨다면, 이번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.